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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nwired Planet과 Huawei의 이동통신 표준특허에 관한 영국 대법원 판결
COX 2020.09.03 13:18 475

지난 8월 26일 Unwired Planet과 Huawei간의 이동통신 표준특허 소송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영국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88&no=4552

본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그간 표준특허에 꼬리표 처럼 달린 FRAND 제약에 관한 해석과, 침해금지 청구 인정 여부, 글로벌 표준특허 포트폴리오에 기한 라이센싱 재판적 등등 상당히 많은 논점을 명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주요 판시 사항은 i) “비차별적인”의 진정한 의미는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라이센싱 조건(특히 로열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ii) FRAND 표준특허에 기한 침해금지 청구를 인정했다는 점, iii) 영국 법원은 영국 특허 외에 다른 국가 특허권들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라이선스에 대해 FRAND 조건을 결정할 재판적을 가진다는 점, iv) FRAND 협상시 침해금지 청구 명령은 특허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 제 소견으로는 영국 법원이 특허권자, 특히 표준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글로벌 라이선스의 FRAND 조건에 관한 영국 판결이 다른 국가의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며, 이 경우 국가별로 위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판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그간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서 주로 제소를 했던 “forum shopping”과 연관지어 볼 때, 특허권자들은 이제 글로벌 라이센싱시 어느 국가에 제소를 할지 forum shopping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 점에서 영국 법원이 특허권자에게 나름의 love call을 보낸 것은 아닌가 합니다.

 

본 영국 대법원 판결에 앞선 하급심 고등법원 판례도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kiip.re.kr/webzine/1803/report03.jsp

고등법원 판례는 특히 FRAND 로열티율 계산방법을 매우 상세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SEPs 수를 계산할 때 (ⅰ) 중복성(duplication), (ⅱ) 패밀리 특허수(patent families) 그리고 (ⅲ) 특허권자의 과대평가(overdeclaration)를 고려한 점은 타당하나, 진정한 표준특허 건수를 800건으로 산정한 점은 매우 의아하고, 비교 라이선스 접근법 또한 나름 수치가 제시되기는 했지만 이 수치라면 특허권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의 판례 해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