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및 상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판과 소송에 관련된 법률적인 업무에 있어서 고객을 대리합니다.
표준특허의 라이센싱 전략 수립,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식재산권 실시권 계약서 작성 및 협상,
특정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발굴 및 라이센싱 제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허성, 유효성, 침해 여부 및 라이선싱 계약에 대한 견해를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기술적 전문지식에 대한 복잡한 특허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심판/소송 관련, 로컬 및 크로스 보더(cross-border) 특허 소송 사건을 처리한 10년 이상의 경험 보유, 라이선싱 업무에서, 타인에게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허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라이선싱아웃(licensing out)과, 타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실시할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라이선싱인(licensing in)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보유
무선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기계, 기구, 광학 장치에 관한 심판/소송 및 라이선싱 업무에서 특별한 전문성 보유
당소의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케이스 관리를 위한 방법 및 기술은 10년 이상의 특허 소송 및 라이선싱 경험의 결과임